정부는 잠시 뒤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도입한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 완화 조치를 당초 예정대로 이달말 종료하되 주택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취득세를 추가로 인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DTI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할 경우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달부터 DTI 규제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정부는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40% 이내, 강남 3구 이외 서울 50% 이내, 경기·인천 60% 이내 등 DTI 규제를 적용해오다 지난해 8.29 부동산 대책 때 강남3구를 제외한 지역에 한해 은행 자율심사에 맡겨 DTI 규제를 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주택 거래 시 수반되는 취득세율을 추가로 인하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감소를 보충하기 위한 보완대책도 함께 발표할 계획입니다.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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