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국민연금수급자가 긴급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 한도내에서 저리로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 위원회에서 연금을 활용한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추진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변동금리로 5년 동안 원금균등 분할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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