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나 장인·장모 등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통상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존속살해죄' 조항이 형법에서 삭제됩니다.
법무부 형사법개정특위는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해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 11조의 평등권 조항을 고려할 때 존속살해죄는 '출생에 따른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폐지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위는 또 분만 중이거나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했을 때 일반 살인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영아 살해죄는 영아를 낳은 산모에게만 적용하도록 개정시안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부는 특위에서 만든 개정 시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만들어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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