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24일부터 아동 성폭력범 가운데 재범 위험이 큰 성도착증 환자들은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16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19살 이상 성도착증 환자를 상대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약물 투여 대상을 가려내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약물치료 대상 성폭력범죄자는 검사가 법원에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해 결정됩니다.
약물을 투여할 때는 부작용 검사와 심리치료도 병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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