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오늘부터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도급을 통한 납품 등 불법행위 실태를 조사합니다.
중기청은 업체들이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물품을 생산하거나 대기업 제품을 사들여 몰래 납품하는 수법으로 직접생산 규정을 위반하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적발될 경우, 6개월에서 1년간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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