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기장판과 같은 전기 난방기기에도, '하루 8시간 사용하면 한 달 전기요금 얼마'라는 방식으로, 전력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이 표시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늘부터 전기장판과 전열보드, 전기라디에이터, 전기 침대, 전기온수매트 등 5개 제품에 대해 '에너지비용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비용 표시제는 하루 8시간 사용 기준으로 30일간 사용 소비전력량을, 월간 전기 요금으로 환산해 표기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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