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비 일체를 가해학생 부모가 부담해야 하고, 강제적인 심부름도 학교폭력으로 간주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학교폭력예방·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시도 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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