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내버스 타이어 재생 연한이 신품 제조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시내버스 타이어 파열사고 방지를 위해 그 동안 제한하지 않던 타이어 재생연한을 신품 제조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버스나 트럭 등 상용차용 타이어의 접촉면 고무 두께를 최대 13㎜까지로 규정하고, 국내 생산 승용차용 타이어의 경우 접촉면 고무 두께는 최대 5㎜로 제한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