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예금주의 현주소를 활용한 휴면예금 찾아주기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은행은 30만원 이상의 휴면예금 3만2천여건의 예금주에게 보유 사실과 반환 절차 등을 우편 통지할 예정입니다.
은행권의 휴면예금이나 보험회사의 휴면보험 보유 여부는 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에서도 알아볼 수 있으며, 휴면예금을 보유한 예금주는 해당은행 지점을 방문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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