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직자가 부동산 개발이나 금융관련 정보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거래·투자를 하거나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를 열고, 구체적인 제재방안이 포함된 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제정안은 단속·조사·입찰 등 일반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기존 권익위법은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재산상의 이득을 이용한 경우에 한정해 단속 정보 등 유·무형의 이익 제공에 대한 포괄적 제재가 미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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