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9조원대의 금융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 회장에게 징역 7년, 김양 부회장에게 징역 1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장기간 대주주와 경영진의 위법한 경영을 통해 결국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면서, "출자자 대출, 분식 회계, 업무상 배임 혐의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고객의 예금 4조7200억원을 시행사업에 투자해 1조2천2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만든 데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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