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비해 중소·중견기업의 FTA 준비 상황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정부가 FTA 활용 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관세 혜택을 입으려면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으면 되는지, 계속해서 김용남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미FTA 발효 직후, 모든 수출기업은 수혜를 입을 수 있을까.
협정대로라면 2016년 1월, 우리나라 공산품의 96.1%에 이르는 품목은 관세가 완전 철폐됩니다.
문제는 이런 관세 혜택을 보기 위해선, 기업이 원산지 증명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어야 한단 겁니다.
증명하지 못할 경우 FTA 혜택은 고사하고 오히려 경쟁력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이미 한미FTA 영향분석뿐 아니라 원산지 관리 시스템 구축까지 마무리한 상태지만, 수만 개에 이르는 중소·중견기업의 사정은 다릅니다.
안현호 부회장/한국무역협회
이 때문에 민.관 합동으로 유기적인 FTA지원 서비스를 위해 무역협회 내 FTA무역종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자금력과 시간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한미FTA 활용을 위한 현장 컨설팅도 시작됐습니다.
관세사와 원산지관리시스템 전문가, 섬유, 자동차, 기계 등 해당업종 전문가들로 구성된 현장 컨설팅팀은, 원산지 기준과 증명서 작성법 등 FTA 활용 전반을 지원합니다.
향후 지역 FTA활용센터에도 권역별 관세사 등 업종별 전문가를 배치해, 중소기업 맞춤형 현장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와 업계는 앞으로도 민·관의 역량을 동원해, 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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