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려 마치 할인혜택이 큰 것처럼 속인 국내 이동통신 3사와 제조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비롯해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 등에게 과징금 453억3천만원과 장려금 지급행위 금지 등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회사들은 서로 짜고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뒤, 여기서 마련한 자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마치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해왔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