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119에 신고하면 현장에서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소방방재청은 기존 응급의료정보센터 신고번호 1339번을 폐지하고, 119번으로 통합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과 시·도 소방본부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설치돼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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