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FTA가 발효됨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ISD,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규정에 관한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ISD 민관 전문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민간 전문가 9명과 정부 관계자 6명 등 15명으로 구성된 ISD 태스크포스는 내일 1차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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