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으로 매월 15만원씩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광복이후 1970년대까지 한센병을 가진 사람들이 당한 감금과 강제노역 등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생활지원법에 따라 지급되는 겁니다.
복지부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피해 신고를 받기로 했던 것을 연장해 올해 말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는 한빛복지협회나 위원회 사무국에 본인이나 대리인이 우편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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