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국민성장펀드 가이드북을 슬그머니 공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햇빛이음학교 사업의 안전관리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팩트체크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살펴봅니다.
1. 금융위 "국민성장펀드 가이드북 슬그머니 공개 보도, 전혀 사실 아냐"
최근 언론 보도에서 "150조 원 국민성장펀드 가이드북, 공개는 '슬그머니'···심의위원은 비공개"라는 제목으로, 국민성장펀드 가이드북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공개됐고, 기금 투자 여부를 최종 심의하는 핵심위원의 명단도 비공개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가이드북 슬그머니 공개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민관이 함께 150조 원을 조성해 첨단 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데요.
펀드의 구체적인 설계를 담은 가이드북이 언제, 어떻게 공개됐는지, 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명단을 왜 비공개로 하고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담당자 전화 연결합니다.
서기관님, 안녕하십니까.
전화 인터뷰> 김기태 /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총괄과 서기관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총괄과 김기태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국민 성장펀드는 2025년 12월 11일에 국민성장펀드 출범식을 했고요. 2025년 12월 16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 안건을 통해서 상세한 운영 계획을 이미 공개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고 나서 이제 각 부처라든지 지방정부 수요 기업 등에서 굉장히 다양한 굉장히 질문들이 들어왔었고요. 이를 저희 간담회라든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계속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가이드북은 기존에 공개한 내용이라든지 자주 묻는 질문 등을 QA 형식으로 정리한 책자입니다. 저희가 금융위원장 그리고 금융위 부위원장께서 2월 달에 각각 1박 2일씩 호남지역 충청 지역 그리고 영남 지역을 찾아가면서 찾아가는 국민성장펀드 설명회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미 현장 배포를 한 자료입니다. 저희가 이 자료들을 이미 현장에서 다 배포를 했고 그 동일한 책자를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제가 홈페이지에 3월 초에 게시했는데요. 기사 내용처럼 슬그머니 공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심의회는 저희 국민성장펀드의 한 축인 첨단 전략 산업 기금을 이제 최종으로 의사결정 해서 특정한 사업체에 투자하거나 대출하는 것을 승인 하는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은행 법에 따라서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국회 그리고 유관 부처 대한상공회의소 그리고 산업은행 등에서 총 9명의 민간위원들 추천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 심의위원회 분들께서 특정한 기업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어떠한 조건으로 투자할 것인지 어느 정도 여신을 제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위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공정성 그리고 중립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정하게 안건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위원 명단은 현재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사 기금인 공급망 안정화기금도 위헌 명단을 현재 대외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유영 앵커>
네, 금융위원회 담당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2. 교육부 "햇빛이음사업, 강화된 화재예방 대책 기반으로 추진"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작년 학교 6곳,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 탓에 화재"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교육부의 햇빛이음학교 사업 발표 이후, 최근 5년 간 학교 내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돼 안전관리가 소홀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햇빛이음학교 사업은 강화된 화재예방 대책을 기반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화재예방 설비를 강화하기 위해 아크보호장치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아크보호장치는 태양광 설비 직류 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을 내는 기체 방전이죠.
'아크'가 일어날 경우, 전기를 차단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여기에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긴급전원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검사를 1년마다 실시합니다.
기사에서 옥상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옥상 피난은 건축법 등에 따라 일부 건물, 그러니까 5층 이상의 공연장 등의 건물에만 적용되고, 대부분의 학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필요 시 옥상으로 대피해도 태양광 패널 밑에 공간이 있어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화재 사례를 분석하고 보완 대책의 필요성을 검토해 안전한 환경에서 관련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설비에 대한 안전 대책도 강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3. '기업성장펀드' 제도, 17일부터 시행!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정부가 나섭니다.
체납 국세에 대한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되는데요.
소멸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 발생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5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합니다.
또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폐업 직전 3년 동안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은 사실이 없거나 현재도 관련 조사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에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받은 사실도 없어야 합니다.
이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체납자라면,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소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실태조사 후 국세체납 정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6개월 이내 결정 통지를 받게 됩니다.
소멸 신청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고요.
국세 체납관리단이나 국세공무원이 주소지를 방문해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납무의무 소멸이 결정된 후에도 실태조사일 당시 징수할 수 있었던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강제징수가 가능하다고 하니, 신청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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