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 영유아를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의 자격과 경력을 공개하는 등 장애아동 보호자의 선택권이 한층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장애 영유아 3명마다 특수교사 또는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해야 하며, 교사 2명 가운데 1명 이상은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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