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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솔로몬·미래·한주·한국저축銀 영업정지

굿모닝 투데이

솔로몬·미래·한주·한국저축銀 영업정지

등록일 : 2012.05.07

어제 3차 구조조정 대상인 저축은행 4곳의 명단이 추가로 발표됐습니다.

업계 1위였던 솔로몬 저축은행을 포함해 미래, 한국, 한주 저축은행이 어제부터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표윤신 기자, 어서오세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4곳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는데  먼저 선정배경부터 살펴볼까요

네, 금융당국은 어제 오전 부실 금융기관 네 곳을 발표하고, 영업정지와 함께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먼저 금융위원회 김주현 사무처장 발표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김주현 사무처장 / 금융위원회 

"2012년 11월 5일 24시까지 6개월 간 영업정지,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45일 이내의 유상증자를 통한 BIS 자기자본비율 5%이상 달성 등 경영정상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명단에 포함된 네 곳 모두 지난해 9월 이미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받았지만, 솔로몬의 경우 자산보다 부채가 많고 나머지 3곳은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1%도 채 되지 않는 등

자본상황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퇴출 발표가 예고된 지난 주부터 해당저축은행에는 예금을 미리 찾으려는 고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는데요,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만 4곳 저축은행에서 5천 억 원이 인출되는 '뱅크런' 사태를 빚었습니다.

네, 앞선 사례와 같이 이번에도 5천 만 원 이상을 예금한 분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금자보호법상 원금과 이자를 합해 5천만 원 범위 안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곳 저축은행에서 5천만 원을 초과한 예금은 169억 원으로 파악되는데요, 8천 여 명의 예금자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또 후순위채도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데 투자자 7천 여 명이 2천 억 원을 피해볼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투자 당시 저축은행 쪽에서 후순위채의 위험성을 미리 설명받지 못했다면, 금감원의 1332 콜센터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당 저축은행의 파산배당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급하게 돈이 필요한 예금자는 예금보험공사나 해당 저축은행, 농협과 우리 ·국민·기업·신한· 하나은행 등 시중 6개 은행에 가지급금을 신청하면 오는 10일부터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네, 이번이 벌써 세 번째 퇴출인데 정부가 이렇게 발빠르게 부실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단행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2금융권으로 불리는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해지면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저축은행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지난해 상반기에 100여개 저축은행을 상대로 대대적인 경영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상반기에 삼화, 부산, 대전,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보해, 도민, 경은 등 9곳의 저축은행을 퇴출했고 하반기에는 대영, 에이스, 프라임, 파랑새, 제일, 제일2, 토마토 등 7곳의 저축은행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3번째 조치입니다.

금융당국은 부실 저축은행은 언제든지 퇴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주재성 부원장 / 금융감독원

"이후에는 저희들이 연간 정례적으로 저축은행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례적으로 검사를 하다가 거기서 자본의 적정성이라든가 재무상태가 안 좋아지게 되면 증자를 권유하게 되고, 증자조정에 실패하면 그에 따라서 일어나는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그런 단계로 전환이 될 거라는..."

내용을 보게 되면 언제든지 부실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때문에 저축은행의 높은 이율을 따져보시기 전에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도 꼼꼼히 따져보셔야겠습니다.

네, 표윤신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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