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퇴자들의 건강보험료 부과항목에서 자동차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산정할 때 소득 외에 주택과 자동차 등의 재산이 반영되면서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겁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은퇴 후 소득이 없는데도 집과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건보료를 더 많이 내는 사람들의 민원이 많았다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오는 7~8월경 지역가입자 소유 차량에 대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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