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 기간에 판매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인상한 AK 플라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K 플라자는 7개 납품업자들과 특정매입 거래기간 동안 판매수수료율을 1~2%p 인상해 납품업자들에게 약 1천500만 원의 추가 판매수수료를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K 플라자는 주식회사 애경 유지공업과 수원애경역사가 속한 백화점 브랜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