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영업소의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것을 2015년부터는 시설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지정문화재도 금연구역으로 추가돼 비흡연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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