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과제 정책이슈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KTV 국민방송

주행 중 휴대전화·태블릿 PC 시청도 금지

정책&이슈

주행 중 휴대전화·태블릿 PC 시청도 금지

등록일 : 2012.06.28

운전중 DMB는 물론 휴대전화나 태블릿 PC 등 모든 화상표시장치의 시청이 금지됩니다.

조수석에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없는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7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현행법 상 '운전 중 DMB 시청 금지"조항은 마련돼 있지만, 적발했을 때 어떻게 처벌할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운전중 DMB 등 화상 표시장치 시청과 조작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인 처벌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운전중 DMB뿐 아니라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을 포함한 모든 화상표시장치의 시청이 금지됩니다.

보는 것 뿐 아니라 기기 조작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이동 중에는 조작을 금지하는 조항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또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할 수 있는 조수석에서의 영상시청행위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화상표시장치를 통한 교통정보 수신이나 지도 안내 등 이른바 네비게이션을 보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이동 중 시청이나 조작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최고 7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