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을 취소한 소비자들에게 부당하게 위약금을 청구하는 펜션 업계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가 예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데도 위약금을 물린 5개 펜션 예약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예약일까지 일정한 기간이 남아 있고 예약 후 7일 이내라면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환불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업체는 취소수수료 명목으로 숙박요금의 30~40%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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