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과 전세자금 필요, 6개월 이상 요양 등의 사유 외에 태풍과 호우, 대설 등 천재지변으로 물적·인적 피해를 입을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3개월 동안 급변동할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는 5일 이내 가입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예고안을 고시하고 오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