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 부산 지역 공공기관 직원들의 금품비리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A씨는 상급자의 도장을 훔쳐 전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스포츠센터 수익금 일부를 빼돌리는 등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4천3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 동구청 직원 B씨는 건설업체의 불법하도급 공사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금품 비리를 저지른 직원들을 징계하라고 해당기관에 요구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