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습니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 2008년 18대 국회 당시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22개월 만입니다.
정두언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박주선 의원은 지난 4.11 총선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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