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방송국과 IPTV 사업자 등 유료방송 사업자가 채널운용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는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채널계약 평가계획을 매년 상반기에 공개하고, 방송채널사용 사업자가 다음해 계약 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 해지시에는 계약 만료일 2개월 전에 잠정 통보하고, 공식 소명절차를 거쳐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최종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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