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모바일인터넷 전화와 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유무선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를 사실상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방통위는 마련한 기준안은 유무선으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의 경우 망 과부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이통사가 보이스톡, 라인, 마이피플 같은 모바일인터넷전화 서비스에 대해 일정 요금제 이상의 가입자에게 한정된 데이터량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현행 방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의 기준안을 업계에 알린 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망중립성 관리 기준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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