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 동안 번번이 무산됐던 차고지증명제 도입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관련 연구에 착수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주차장설치상한제 등 주차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낸 용역입찰 공고를 보면, 차고지증명제와 주차장설치상한제 등이 명시돼 있습니다.
차고지증명제는 새로 자동차 등록을 하거나 변경·이전 등록을 할 경우 반드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정부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네 차례 전면 도입을 시도했지만 자동차업계의 반발과 반대 여론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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