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자신의 어머니를 동원해 120억 원대의 환치기를 해 온 중국동포 A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한국으로 귀화한 어머니를 현금 심부름꾼으로 이용해, 중국 무역업자 등의 120억 원대 불법송금을 도운 뒤 수수료로 2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입니다.
관세청은 A씨에게 환치기를 맡긴 수입업체가 밀수출입, 탈루 등의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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