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올해 상반기 매출·매입에 대한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503만 명과 법인사업자 59만 명 등 모두 562만 명으로, 지난 4월 예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4월부터 지난달까지의 실적만 신고하면 됩니다.
또 국세청은 이번 가뭄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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