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가격 변화에 맞춰 제품가격을 담합한 제지업체들이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천일제지와 영풍제지, 신대일제지공업 등 3개 제지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1억2천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베이징 올림픽을 앞둔 2007년부터 국제시장에서 원재료 가격이 급상승하자 두루마리 형태 제품의 내부 지지대로 사용되는 '지관원지'의 가격을 4차례 짜고 인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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