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확정 전이라도 언제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부당한 표시·광고 피해가 있더라도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 조치가 최종 확정된 이후에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 같은 제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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