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 성폭력 사건이 이어지면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방범 비상령을 선포하고 여성가족부는 19세 미만 어린이나 청소년을 성폭행할 경우 형량을 현행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의 주요내용과 실효성 확대방안은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기 위해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이윤호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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