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노인의 완전틀니 관리를 위한 치과 서비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열가소성수지로 잇몸틀을 만든 완전틀니의 유지관리에 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만 75세 이상 완전틀니 사용자이고, 지난 7월 이전에 본인부담으로 완전틀니를 한 사람들까지 유지관리에 대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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