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치과, 한의원 등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실에 CCTV를 설치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부가 마련한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는 병·의원은 대기실에 CCTV를 설치할 경우 안내판을 달아야 하고 진료실과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려면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진료·수술·조산기록부 등 진료 정보는 환자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지만 의료법에 명시된 경우 이외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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