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국세청이 '더 걷힌 소득세' 355억원을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잘 몰라서 세금을 더 낸 영세 자영업자 45만명이 대상입니다. 표윤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세청이 영세 자영업자들이 실수로 더 낸 소득세를 되찾아줍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한 명당 평균 7만9천 원, 최대 200만 원까지 환급액이 적힌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대상은 화장품과 정수기 등 외판원과 전기.가스 검침원, 음료 배달원, 대리운전기사 등 이른바 '성과급'으로 소득을 올리는 영세 자영업자들입니다.
이미 사업주로부터 소득세 3%를 떼고 돈을 받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안 하기 쉬운데, 이 경우 초과 납세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득세를 더 낸 영세업자는 올 한 해 45만 명, 금액은 355억 원에 이릅니다.
안종주 소득세과장 / 국세청 개인납세국
"제도를 잘 몰라 더 낸 납세자들에게 추석을 앞두고 어려운 경제 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환급금은 계좌로 자동 입금되고, 만일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없다면 환급 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직접 환급 받으면 됩니다.
환급 통지서를 못 받았더라도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 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를 전화 ARS나 은행 ATM 등을 통해 환급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를 빙자한 금융사기를 주의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경고했습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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