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선과 관련, 일본에서 대선 예비후보자와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불법 인쇄물을 배포한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간부 A씨에 대해 첫 여권발급 제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외선거가 도입된 이후 국외 선거범죄 혐의자에 대해 여권발급 제한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일단체인 한통련 간부인 A씨는 지난 7월 일본 도쿄의 한 소학교에서 개최된 한인 행사에서 `18대 대선 예비후보자와 소속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하라'고 지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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