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천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공안부는 무소속 현영희 의원과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현영희 의원은 지난 3월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국회의원 후보 공천 청탁명목으로 5천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현영희 의원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홍준표, 현기환 전 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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