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혜택을 받아 오던 저소득층 수혜자 가운데 상반기 조사에서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한 14만명에 대한 혜택이 중단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 상반기 복지급여 확인조사를 거쳐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한 13만9천760명에 대해 8월부터 보장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자료를 분석해 53만8천명이 재산·소득 증가로 법정 지원 기준을 벗어났다는 것을 확인한 뒤 소명·구제 절차 등을 거쳐 보장 중지 대상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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