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이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함유된 원료를 쓴 라면에 대해 회수를 시작했습니다.
농심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명령에 따라 라면류 4종 가운데 문제의 원료가 사용된 제품에 한해 다음달 10일까지 회수한다는 안내문을 소매점에 발송했습니다.
해당 원료 사용여부는 유통기한을 보고 판단하는데, 현재 대형마트 등 주요 매장에서는 해당 제품들이 거의 소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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