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응급구조사를 태우지 않고 구급차가 출동할 경우 해당 구급차 업체가 과태료 150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관련법 개정안은 응급구조사를 태우지 않고 출동하는 구급차 업체 등에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액수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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