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징계가 강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성범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합니다.
개정안은 또 징계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죄를 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구체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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