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계란 도매사업자의 가격 경쟁을 2년간 막은 한국계란 유통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천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협회는 2010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계란 도매가격의 할인폭을 정하고, 그 이상 할인 판매하지 않도록 회원사들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도매가격의 할인을 막는 것은 소매가격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들의 이익을 해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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