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여직원 김 모씨의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씨를 내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색 결과와 압수수색만으로는 혐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어, 김씨를 불러 여러 정황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개인용 컴퓨터 2대에서 나온 ID 20여 개와 닉네임 20여 개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수사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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