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시행된 성매매 특별법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는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가 신청한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건전한 성 풍속 확립을 위해 성매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정당하지만 자발적 성매매 행위를 교화가 아닌 형사처벌 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최후수단성을 벗어나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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