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소비자 호응도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상반기 안에 관련 법규를 개정해 볶은커피와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 등 커피 제품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또 국내 양잠산업 활성화를 위해 오디와 뽕잎, 누에고치 등 양잠산물도 의무화 대상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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