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와 공정거래 법률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거래행위금지를 명시하는 조항이 신설됐고, 부당 지원행위의 판단 요건 역시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해 경쟁제한성 입증을 이전보다 쉽게 했습니다.
또 부당지원을 통해 실제 이득을 본 수혜자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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