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라북도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전북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전북교육감에 전북 학생인권조례안의 재의요구를 요청했지만 전북교육감이 이를 거부하고 조례를 공포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해 법적 대응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정부 때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재의요구를 요청했고 이후 대법원에 조례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낸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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